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2. 26.경부터 계속된 E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에 터잡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같은 해
3. 6.경 E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E이 2012. 7.경부터 2013. 10. 1.경 피고인 퇴사 시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기간 동안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가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으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E은 항상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그때까지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피고인도 자신의 동의를 얻어 촬영되었다가 삭제된 동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