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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4 2016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8. 19.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건물을 피고 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3,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가게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견적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전의 음주 운전 전과는 7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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