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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13 2017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9. 8. 1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1:48 경 충남 부여군 충화면 오 덕리 충화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화면 충절로 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차량 매각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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