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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87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인의 부착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재범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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