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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노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4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 F 및 피해자 J를 각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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