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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7노36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안겨 주었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전 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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