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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0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하지 관절 장애 4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는 위험 요인으로 ‘ 본 범행의 현저한 폭력 사용 (1 점)’ 및 ‘ 본 범행에 대한 책임 회피 (1 점) ’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 높음 (15 점)’ 수준으로 평가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 현저한 폭력’ 을 사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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