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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8나119139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추가 판단(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E을 원고의 대표자(회장)으로 선임한 2018. 8. 25.자 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에 흠결이 있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등 참조).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54,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규약(2019. 1. 26. 개정된 것) 제37조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한 규약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인 등의 선임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여야 하는데, 이때 점유자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고(규약 제40조 제1항),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규약 제42조). 한편, 규약 제39조 제2항에서는 ‘1인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9. 2. 19. ‘2019. 3. 9. 관리단 임원 및 대표의 재인준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고, 2019. 2. 21.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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