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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4 2018가합10753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7,600,86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2.경 피고 B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2층 536.73㎡ 및 1층 511.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기계실 19.89㎡(이하 ‘이 사건 1 건물부분’이라고 한다

)를 차임 연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7.부터 2022. 2. 1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B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및 관리비는 차임과 별도로 피고 B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7. 9. 4.경 피고 C과 별지 기재 건물 중 5층 347.79㎡(이하 ‘이 사건 2 건물부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건물부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4.부터 2022. 9. 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C과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및 관리비는 차임과 별도로 피고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관리비 부과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2018. 1.분부터 2019. 3.분까지의 관리비로 별지 관리비 부과내역표의 총합계란 기재와 같이 36,952,094원을 부과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1.분부터 2019. 3.분까지의 관리비에 관하여 2018. 11. 6.경부터 2019. 6. 2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18,359,140원만을 납부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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