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4 2018노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버섯 농장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일하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은 편이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