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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0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팽이 버섯 재배용 비닐 고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0.부터 2015. 6. 13.까지 근무한 D의 2012. 11월 임금 23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8,22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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