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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행이 동종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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