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7. 12.경 피고와 사이에, 상주시 C 목장용지 2,489㎡, D 답 661㎡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300만 원, 임료 연 1,2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돼지, 소 등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나. 1) 원고는 E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00.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1. 11. '2011. 10. 5.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서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32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줄 당시, 사실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고 단지 원고가 상주시 F 답 1,960㎡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전하여 준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