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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5.08 2011고정147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7. 6.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에서 I이 훔쳐온 4.9돈짜리 샤넬 펜던트(시가 300만 원), 루비쓰리반지 2개(3개 세트 시가 150만 원)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보석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귀금속이 장물일지 모르므로 I의 신분,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장부에 I의 신분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장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펜던트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대금 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위 ‘H’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I이 훔쳐온 오팔 펜던트 1개(펜던트, 반지, 귀걸이 세트 시가 3,000만 원), 반지 1개(시가 불상)를 대금 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위 ‘H’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I이 훔쳐온 쌍반지 1개(시가 불상), 원석반지 1개(원석반지 3개 시가 3,000만 원)를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7. 4. 14:00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K’에서 I이 훔쳐온 17돈짜리 14k 사각큐빅 목걸이 1개(시가 480만 원)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귀금속이 장물일지 모르므로 I의 신분,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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