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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2. 23: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친구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B의 편을 들면서 그곳 테이블 상판 위에 설치된 유리판 1개를 손으로 힘껏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과 함께 2014. 11. 23. 00:00경 사건 조사를 위해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 23. 00: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재물손괴 및 폭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양손으로 바로 앞에 있던 경찰관 H, I의 가슴을 각 1회 때리며 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위 B를 도우려고 양손으로 경찰관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찰관 H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들의 각 공모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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