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9. 11:0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서로 싸우고 인근 상가 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사 K이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머리로 위 J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L 소유인 M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가 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N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에 설치된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합계 6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 순찰차에 태워지자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가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