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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1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운영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체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신청자들을 상대로 대부계약 체결 및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13. 경 부산 부산진구 D, E 커피숍에서 대출 신청자 F에게 선이자로 1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을 빌려 주면서 7일 후 5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하여 법정이 자율 한도 연 25%를 초과한 연 2,235% 의 이자를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4.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대출 신청자 176명에게 각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7. 5. 6. 경 불상지에서 채무 변제를 연체 중인 피해자 G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 전화 안 받으시면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 갈 겁니다,

나중에 곤란해 하지 마시고 연락 하세요’, 같은 달 8. 경 ‘ 연락 안 받으시면 내일 회사로 사람 보내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연락 하세요’, 같은 달 9. 경 ‘ 지금 전화 안 하시면 오늘 지인들이나 본인 가족들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 같은 달 26. 경 ‘ 개호 구로 보이나, 12시까지 입 금하라고, 입금 안하면 오늘 어찌 되는가

봐라, 너희 시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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