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 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운영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C’ 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체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신청자들을 상대로 대부계약 체결 및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11.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커피 점 ’에서 대출 신청자 F에게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빌려 주면서 7일 후 5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하여 법정이 자율 한도 연 25%를 초과한 연 3,476.19% 의 이자를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7. 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 신청자 36명에게 총 110회에 걸쳐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 인은 위 ‘C’ 과 공모하여 2017. 8.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채무 변제를 연체 중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남편 진짜 우사 줄까 내일부터 회사 못 다니게 해 줄까 창피해서 얼굴 들 수가 있겠나
남편 창피하게 만들어 줄까 ”라고, 2017. 8. 1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큰 거 하나 터트려 줄게,
벌써 남편하고는 통화했어,
남편 회사 동료하고는 통화하고 있으니까, 나는 돈도 받고 주위에 이거 다 알려줄 테니까,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짓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