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7. 00:30경 정읍시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점퍼 1벌, 현금 40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농협직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새마을금고통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정읍시 F에 있는 G여관 309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및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5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개월 남짓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