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 여)와 약 1년 전부터 연인으로 사귀던 사이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3. 6.말 범행 피고인은 2013. 6.말 14:00경 인천 중구 D 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목욕탕에서 씻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샤워를 하기 위하여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3. 8. 21. 04:5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과의 페이스북 채팅장에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날 08:33경 인천 중구 D빌라 301호에서 가의 (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H과의 페이스북 채팅장에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7. 31. 03:00경 인천 중구 D빌라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으라고 한 후 만약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