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9. 8. 0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단지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오토바이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피해자 명의의 E은행 현금카드, F 명의의 G 현금카드, 테블릿PC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9. 8. 09:49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K현금인출기에 위 1항에서와 같이 훔친 C 명의의 E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XXXX을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58부터 09:5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01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