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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26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2. 17:40경 영천시 문내동에 있는 동문빌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신한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18:23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피해자 금호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신한카드 및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400,000원,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텔러거래내역 조회서 정보수정 및 신용카드 조회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검색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명함 사진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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