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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8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2. 20. 21:30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트리비앙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가 없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달라.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09. 2. 21.부터 2009.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34회에 걸쳐 합계 6,154,560원,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23회에 걸쳐 합계 2,075,951원,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1,166,303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3. 10:00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노블파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울릉도에서 모텔을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쳐서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울릉도에서 모텔을 짓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후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1,171,206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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