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와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타(위아), VX650, 2007년식 1대에 대해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338,553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1억 원 상당의 MAZAK 머시닝센타, FJV-250, 2001년식 1대에 대해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2,003,96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C에서 F이라는 상호의 중고기계매매상에게 위 기계를 8,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각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