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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39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병원(대표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5. 3. 3.경 부산 사하구 D, 112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E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B병원 엉터리 의사들 (중략) B병원 재활의학과 판정관 [G]과장께서 양추성 제5요추 척추 분리증 진단이 났을 당시 이름과 숫자가 적인 비밀장부[노트]를 뒤적이면서 A씨 유공자가 되면 도움받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유공자가 되면 개인택시 받을 수 있지요. 개인택시 5천만 원 하지요. 제가 아니라고 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5천만 원 한다는 데 왜 안 한다 그래. 그 당시 개인택시 번호 값이 4,8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10년 이상 불이익을 주고 소송하는 데까지 B병원 의사와 H 직원이 집단으로 방해를 하고 한다면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겠습니까 (중략) B병원 저의 진료기록부에는 진단 난 자료 검사받은 진단 전부 재활의학과 G 의사가 개인기록부에서 떼어 내어서 별도 보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하 생략) ’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B병원 의사들이 국가유공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야만 국가유공자 판정 진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로그 출력물

1.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1.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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