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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4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위 게시 글에는 ‘B 병원 엉터리 의사들’, ‘B 병원 재활의학과 판정 관 [G] 과장께서 양 추성 제 5 요추 척추 분리증 진단이 났을 당시 이름과 숫자가 적인 비밀 장부[ 노트 ]를 뒤적이면서 A 씨 유공자가 되면 도움 받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유공자가 되면 개인 택시 받을 수 있지요.

개인 택시 5천만 원 하지요.

제가 아니라고 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5천만 원 한다는 데 왜 안 한다 그래. 그 당시 개인 택시 번호 값이 4,8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10년 이상 불이익을 주고 소송하는 데까지 B 병원 의사와 H 직원이 집단으로 방해를 하고 한다면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겠습니까

’, ‘ 이것이 전부 B 병원 재활의학과 G 의사와 H 직원 K가 합작하여 이 비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B 병원 저의 진료 기록부에는 진단 난 자료 검사 받은 진단 전부 재활의학과 G 의 사가 개인 기록부에서 떼어 내 어서 별도 보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없애버린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자신이 월남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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