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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8.27. 선고 2008나4421 판결
구상금
사건

2008나4421 구상금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뼌경전 : *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8.20. 선고 2007가단27662 판결

변론종결

2009.6.18.

판결선고

2009.8.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48,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4.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8/10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2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1.14.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1 내지 6,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1, 2, 3호증, 을1 내지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심증인 *의 증언, 1심법원의 경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부산지방기상청장, 경주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후 이미 약 16분이 경과된 때였고, 1시간 강수량 11mm 정도의 비까지 내리고 있어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차량의 전조등을 켜야할 정도로 어두웠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없었던 점, ②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데도(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등 참조), 이를 어긴 채 피고 차량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의 왼쪽 바퀴가 2차로의 오른쪽 차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주차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비가 내리는 야간에 피고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정거리가 500m에서 1㎞ 정도였고 사고 지점이 편도 2차로 직선도로였음에도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점, ② 당시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 60km/h 에서 20/100을 줄인 속도인 48km/h 이하로 운전하여야 함에도 원고보조참가인은 50km/h로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80%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손해 중 그 책임 부분인 20%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치료비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가 그만큼 면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피고측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448,456원(= 52,242,28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보험금 지급일인 2007. 11. 14.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9. 8.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규태

판사 이상완

판사 양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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