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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33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뉴카렌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14. 8. 4. 23:15경 B CA11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변에 주차 중인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의7,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구획 외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의1~6,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의4, 5, 7, 8, 10, 1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우측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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