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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19누66431
압류의무효확인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중 “이러한”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①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이 모두 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결손처분과 그 취소는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국세징수법령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과 같은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한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압류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자로서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등에 따라 그 압류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체납처분절차가 다시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그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킬 기회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원고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언제라도 다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원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에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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