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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992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세법상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고 청구취지 기재 압류를 해제해야 함에도 피고가 여전히 압류를 유지하는 있어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를 종료한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있으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처분 결손처분은 위 법률 개정 후 이루어진 조치로서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결국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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