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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7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3.경 피고인이 낸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는 회사가 부표를 제작하는 회사로 특허를 받았고, 당신을 회사의 대표로 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운전면허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출해주거나,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고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 17:30경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대출서류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운전면허증사본 1부, 통장사본 1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강서구 D 210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용지의 양수인 성명 란에 ‘C, 대리인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파 놓은 C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의 담당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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