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4. 8.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상호 ‘D’ 로, 2014. 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E에서 상호 ‘F’ 로 수학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년 여름 경 주민센터를 통해 D 학원에서 진행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수업 과정에 참여하게 된 피해자 G( 가명, 여, 당시 16세 )를 처음 만났고, 편 부 가정에서 어렵게 자란 피해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채울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 16:00 경 D 학원의 큰 강의실에서, 칠판을 지우고 있는 피해자( 당시 16세) 의 뒤에서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 너 가슴 크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장난이 너무 심하시네요.
”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자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며 “ 섰다 ”라고 말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8 항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09:00 경 D 학원의 작은 강의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당겨 소파에 앉히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당시 17세) 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 다 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 혀 좀 움직여 봐, 고개를 앞뒤로 움직여 봐.”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