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작곡과 교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15:00 ~16 :00 경 위 D 고등학교 작곡 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에 대하여 문제 풀이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슴 사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14:00 경 위 D 고등학교의 작곡 실 로비에서, 앞으로 넘어져 손과 다리로 바닥을 지탱하는 자세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등 위에 앉은 후 피고인의 엉덩이를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14:00 경 위 D 고등학교의 합창 실에서, 피해자를 앞으로 나오라 고 하여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뒤 쪽으로 가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가져 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 14:00 경 위 D 고등학교의 작곡 실에서, 발표회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마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D 고등학교 작곡 실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5세 )에 대한 문제 풀이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슴 사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각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