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학적 성행위 등을 하고 이를 촬영해 온 자로서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와 B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제작 ㆍ 배포 등)
가. 2020. 8.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19:07 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와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보지 좀 보여줘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고, 2020. 9. 1. 16:40 경까지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제작하고, 소 지하였다.
나. 2020.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경 피고인의 F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23:00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 가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이크 모양의 진동 자위기구, 밧줄, 초크( 목에 묶는 성인용 기구) 등을 보여주면서 “ 한 번 써볼 것이냐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자 밧줄, 초크, 개그 볼( 입에 채우는 성인용 기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입, 목, 손, 발을 결박하고, 마이크 모양의 진동 자위기구와 남자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모습을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영상ㆍ화상의 형태로 제작하고, 2020. 9. 1. 16:40 경까지 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제작하고, 소 지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