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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3.14.선고 2012고합1328 판결
2012고합132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1)·(병합)부착명령

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 한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

에의 한강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강간등 ) 1 )

2013전고 8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 ( 67년생, 남 ), 회사원

주거 용인시 기흥구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김희영 ( 기소 ), 김남순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 변호사 이진웅

판결선고

2013. 3.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 다만,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한한다 )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 이○○ ( 여, 1997. 12. 26. 생 ) 의 친부이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용인시 기흥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 당시 11세 ~ 12세 ) 와 함께 목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빨아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가.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 당시 11세 ~ 12세 ) 와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목욕탕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다리를 욕조 위에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이를 포기하여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나.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23 : 00 ~ 01 : 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 당시 11세 ~ 12세 ) 가 공부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피해자를 그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이를 포기하여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 및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피고인은 2011년 여름 03 : 00 ~ 04 : 00경 용인시 기흥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 당시 13세 ) 가 침대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던 차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돌아눕자 이를 포기하여, 친족관계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진단서, 속기록, 가족관계증명서 ( 증거목록 1, 3, 8, 9번 )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11세 ~ 13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하여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 - SORAS )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 중간 ' 수준 ( 10점 ) 으로 비교적 낮지 않은 점수로 평가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0. 4. 15. )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2009년 겨울경 친족관계에 의한 각 강간미수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 2009년 겨울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각 강간미수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2011년 여름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297조 ( 2011년 여름경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①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와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죄와 각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등 )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와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공개명령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09. 6. 9 . 법률 제9765호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 제3조 제4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9. 6. 9. 법률 제9765호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 제2항, 제5항,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 1. 고지명령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1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특별양형인자 ] 가중 · 감경요소 : 각 없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 기본영역 )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없음 2 ) 각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 죄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지난 약 2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 명령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학비 등 경제적 문제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취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않는다 )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전경태

판사 방일수

주석

1) 2012. 4.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죄명이 변경되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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