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11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이하 ‘ 신용정보회사 등’ 이라 한다) 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센터 사장( 심부름센터 또는 흥신소 사장 )으로부터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의 확인을 의뢰 받아 이를 조회업자에게 다시 의뢰하고, 조회업자로부터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제공받아 이를 센터 사장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센터 사장 D(2017. 6. 8. 구속기소) 은 2016. 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E으로부터 채무자 F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전화번호 (G )를 알려주며 F의 주소를 비롯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상의 조회업자에게 F에 대한 위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그에 대한 가입자정보를 알아보아 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 무렵 위 조회업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F의 주소인 ‘ 서울 서초구 H’ 을 전달 받고 이를 위 D에게 알려 주었다.

위 D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주소를 위 E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위 D, 성명 불상의 조회업자와 공모하여 F의 소재를 알아 내어 의뢰인에게 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센터 사장 및 조회업자와 공모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특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알아 내어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I, D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