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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61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7,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판매와 함께 ‘E’ 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심부름센터의 직원이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이하 ‘ 신용정보회사 등’ 이라 한다) 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E 흥신소 대표전화 F”으로 광고하면서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의 확인 또는 미행 등에 관한 상담, 사건 수임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며 위 심부름센터의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이른바 ‘ 조회업자 ’를 통하여 특정인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특정인에 대한 미행 또는 위치를 확인하여 위 A를 통해 그 의뢰인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7. 1. 18. 경 성명 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번호 “G ”에 대한 가입 자의 인적 사항과 요금 청 구지 또는 주거지 등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다음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을 알아 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엘 지유 플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회업자인 H에게 위 요청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다시 의뢰하여 그 무렵 그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위 전화번호의 가입 명의자 “I”, 요금 청 구지( 주거지) “ 서울 강서구 J” 을 제공받아 위 A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성명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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