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감면규정 중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괄호 안 규정의 취지 및 위 감면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한 지방세 부과처분의 성질
[2]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1]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4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감면대상 자체로부터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 중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관한 괄호 안의 부분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다가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추징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할 경우에 비로소 지방세를 감면하고 그 기간 동안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원칙대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는 위 감면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방세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하는 지방세 부과처분은 추징처분이 아닌 본래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정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에 따라,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서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4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2]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현행 제42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현행 제20조 제3항 ), 제150조의2 제3항 (현행 제30조 제3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성질에 관하여
가.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454호로 전부개정된 것으로서 2005. 9. 30.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은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감면조례 전에 시행되던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4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고 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되,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개정 전 조례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이 사건 감면조례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감면대상 자체로부터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 중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관한 괄호 안의 부분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다가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추징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할 경우에 비로소 지방세를 감면하고 그 기간 동안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원칙대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토지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방세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하는 지방세부과처분은 추징처분이 아닌 본래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1. 9. 28.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8억 원에 매수한 후 잔금지급일인 2002. 12. 9. 이 사건 토지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에 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위 취득일(2002. 12. 9.)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징처분이 아닌 본래의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성질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조례 제34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 제150조의2 제3항 은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한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례 제34조의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이 된 때”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 제150조의2 제3항 이 적용되므로 임대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정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에 따라,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서 앞서 본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4. 12. 9.에서 신고납부기한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5. 1. 11.(신고납부기한의 종기인 같은 해 1. 9.이 일요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같은 해 1. 10.까지이다)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