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3. 29.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4. 4. 15.,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4. 10. 18.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및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무면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피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한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작성명의인인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면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 확인서는 2004. 11. 18. 18:46에 그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J에서 팩스로 피고에게 보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 제1호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제1심증인 F는 원고가 B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