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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176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0.경까지 피고와 C에게 목재 3만재를 1재당 2,500원씩 합계 7,500만 원에 공급하였으나, 목재 공급대금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 목재대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위 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갑 제1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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