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0.경까지 피고와 C에게 목재 3만재를 1재당 2,500원씩 합계 7,500만 원에 공급하였으나, 목재 공급대금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 목재대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위 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갑 제1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