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발주한 D 제작설치계약을 계약기간 2017. 8. 18.부터 2018. 2. 18.까지, 계약금액 2,700,000,000원, 납품장소 경남 함안군 E 지상 소외 회사 사업장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1.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에 해당하는 수전설비 증설 및 전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7. 9. 2.부터 2017. 12. 30.까지, 계약금액 93,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30.경 위 93,5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8. 1. 25. 80,000,000원, 2018. 1. 26. 13,500,000원 합계 9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 사업장에 설치한 전기에 대한 휴지 및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내용의 2017년도 전기공사 실적증명서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을 제1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날인 경위에 대하여는 발급한 적 없다는 취지로 부인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9. 4. 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공사실적 증명을 위하여 날인을 요구하여 원고가 날인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을 제1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설령 원고가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