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C는 2014. 10. 1. 원고에게서 80,000,000원을 이율 10%, 변제기 2016. 2.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C는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그 “차용인”란에는 피고 및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옆에 피고 및 C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다. C는 2016. 4.경 가출하여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날인된 피고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그에 따라 위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일인 2016. 2.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5.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