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조선족 출신 혼인귀화자로 D 일반행정사 사무실에서 번역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고, E은 중국 한족출신으로 선원비자로 입국하여 선박회사에서 일하는 자이고, F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D 일반행정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 및 E, F은 2013. 11. 5. 17:37경 경북 영천시 G아파트 902호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밀치고 방실에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국제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피해보상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취소해버리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먹고 살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및 E, F은 피고인 A이 욕설과 협박을 하는 동안 거실을 걸어다니거나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여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동하여 2011. 2.경 대구 동구 I건물 3층 D행정사 사무실에서 한국인 남자 J으로부터 국제결혼 알선 의뢰를 받아 국제결혼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20만원을 받고 중국인 여자 K과의 국제결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