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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는 2014. 10. 20.경 피해자 D(20세)의 부탁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E역 부근까지 피해자를 차로 태워 주면서 피해자가 같은 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C는 그 동안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연락을 끊고 사라지자,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천안시 소재 모텔에 투숙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 F, G와 함께 2014. 10. 21. 저녁경 천안시 소재 모텔에서 투숙 중인 피해자 D(20세)을 수원으로 끌고 오기로 공모한 다음, 차량 2대를 이용해 수원시에서 천안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4. 10. 21. 23:40경 천안시 H역 부근에 있는 ‘I’ 모텔에 도착하여, C는 피해자가 투숙 중인 707호 방문을 두드리고, 누구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카운터에서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 앞 도로까지 끌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피고인, F이 탑승하고 있던 SM5 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후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내까지 위 차량을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하고, C는 동행한 G 운전의 차량에 탑승한 후 수원시내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2014. 10. 22. 00:47경 수원시 팔달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 안에서 내리지 못 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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