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1.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 대량 발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연초의 다짐과 계획을 잘 정리하시는 한 달 되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前)D농업협동조합 전무 A 드림”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D농협 조합원 785명에게 전송하고, 2015. 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년 한해 행복한 일만 가득 있는 아름다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 드림”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D농협 조합원 729명에게 전송하였으며, 2015. 2.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새해에는 기쁨은 더하고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A 드림”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D농협 조합원 914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F에 있는 D농협 조합원 G의 집을 방문하여 G에게 “현 조합장은 너무 오래 했다.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말경부터 2015. 2.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전체 발송 내역
1. G, H, I, J,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