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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99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분한 영업권 양도대금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관계에 대한 어떤 합의가 없는 상태였다면 일단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는 것이 상당한데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외사촌언니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1.경 피해자와 서울 송파구 E, 502호에 있는 ‘F’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대금(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3. 21. 계약금 200만원을, 2015. 3. 23. 중도금 1,8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잔금 2,000만 원은 2016. 8. 30. 지급받기로 함). 이후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파 가게를 운영하기 힘든데, 나 대신 내 가게 영업권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 중 내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승낙한 다음, 2015. 7. 16.경 G에게 이 사건 가게 영업권을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8. 초순경 G으로부터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돈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외사촌언니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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