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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05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① 이 사건 범행현장인 피해 차량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묻은 휴지가 발견된 점, ② 평소 상처를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서 피를 닦아낸 후 휴지를 길바닥에 버린 것 같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31. 23:30경 수원시 권선구 C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창문을 주변에 있던 돌로 내리쳐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3,500,000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유리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절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3,52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 피고인의 혈흔이 묻은 휴지가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0. 8. 16.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8. 26.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택가 지역으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 장소의 바로 인근에 살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제29쪽의 항공사진 등 참조), ②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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