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C(2 세) 의 이모부이고, 피해자의 모친 D은 16세에 피해자를 출산한 미혼모이다.
위 D은 피해자를 출산한 뒤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자신의 부친인 E의 주거지인 거제시 F 아파트 3×× 호에서 생활하였는데, 2015. 10. 말경 위 E이 약 10년 전에 재혼한 G과 피해자 양육 문제로 크게 다투며 몸싸움을 한 이후 2015. 10. 31. 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거제시 H 아파트 3×× 호에 들어가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생활하였고, 2016. 1. 1. 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잠시 위 E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다시 2016. 1. 20. 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 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그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처조카인 피해자가 울면서 고집을 부리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베란다에 나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서 있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렸고, 2016. 1. 20. 경 위 D과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후에는 신문지를 둘둘 말고 그 위에 테이프를 감은 몽둥이( 길이 36cm, 두께 6cm )를 만들어 피해자가 울면서 고집을 부리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마다 그 신문지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점차 폭행의 횟수와 강도를 높여 가 그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는 거의 매일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 르 렀 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은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