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유치원의 원장으로 아동 학대범죄 신고의 무자이고 각 피해 아동 E(2 세), F(3 세), G(3 세) 는 위 유치원의 원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9. 14:59 경 위 D 유치원 믿음 반 교실 및 사무실에서 피해 아동 G가 놀이터에서 다른 원생의 얼굴에 모래를 뿌리고, 하원을 하자고
하는데 준비를 하지 않고 울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 어깨, 머리를 6 차례 때리고, 머리 및 가슴 부위를 4번 밀어 넘어뜨려 피해 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16:21 경 위 D 유치원 믿음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E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팬티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뺨, 어깨, 배, 손등, 팔 등 부분을 총 17대 때린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8. 15:00 경 위 D 유치원 믿음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F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팬티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대, 종아리를 2대 때려 피해 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진술 녹화 CD 2매에 수록된 F의 진술,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5, 18, 35, 42, 44, 46)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물총 목록 사본
1. 각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현장 사진, D 유치원 현장 약도, 피해 아동 G 폭행장면, 피해 아동 F 폭행장면, 피해 아동 E 폭행장면
1. 고유번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