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81노986호)은 1982. 3. 2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공소사실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1962. 6. 23. 법률 제11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82도1233)에 상고하였으나, 1982. 7. 13.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수사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였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0. 8. 그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의...